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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6. 20. 09:2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1차 시범구매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자격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개요

 

2. 시범구매제품 혁신제품 자격 추천

[1] 혁신제품 자격 추천 개요

▣ 추천 개요

○ (목적) 시범구매제품 중 혁신조달 개념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

▣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내용) 시범구매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자격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 지원

(지원절차) ① 시범구매 선정제품 중 '혁신제품' 자격 추천대상 선정

② '혁신제품' 지정 공고(중기부) 시 신청자격 부여

▣ 지원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신청 자격 부여 (추천)

- 혁신제품 최종 지정 시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추가 판로지원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신청 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시범구매확인서 보유 기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소 2024년 9월 17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등)

③ 공고일 기준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신청(평가) 중이지 않은 제품

④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

⑤ 신청 시범구매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628개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

▣ 선정(추천 대상 선별) 절차

 

[3] 공공성 평가 및 선정

▣ 공공성 평가 : 서면 평가 진행

○ 시범구매 제품의 공공수요 적합성 및 지정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신청 서류를 토대로 공공성 평가서 항목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를 진행,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혁신제품' 추천 대상으로 선정

 

▣ 혁신제품 자격 추천

○ 공공성 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시 신청 가능 제품으로 추천

(추천 자격은 ’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지정 공고 시 추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4.6. 19(수) ~ 7. 2(화)

[공고문] 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의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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