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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7. 15. 09:4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276억원 내외 (273개 과제 내외)

* 3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5.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수출지향형(전략형, 해외진출형R&D), 시장확대형(전략형), 시장대응형(재도약, 지역특화R&D)

- (접수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까지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월)~ 8월 29일(목), 18:00까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4-406호]_2024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제3차_시행계획_공고.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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