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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경쟁형)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경쟁형)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8. 27. 09:1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 경쟁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24년) 20억원 내외 (16개 과제 내외)

< '24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 경쟁형) 지원규모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매출액 50억원 이상,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자격요건 제외

▣ (지원유형 및 분야) 지정공모형(RFP, 연구테마)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6개 RFP

* 원천기술보유기관(비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하여 컨소시엄 필수 구성

(경쟁형) 12대 국가전략기술 中 5개분야 선정, 11개 연구테마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경쟁형)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24년 9월 3일(화) ~ 9월 23일(월), 18:00까지

[공고_제2024-471호]_2024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이어달리기 경쟁형)_시행계획_공고.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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