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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11. 14. 09:2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4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일반) '24년 11월 8일 ~ '25년 7월말

(중대재해 및 탄소) '24년 11월 8일 ~ '25년 9월말

* 재기컨설팅의 경우, '24년 11월 8일 ~ '26년 10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중대재해예방 등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4.11.8 ~ '24.1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4. 11.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

○ (2차 모집) '25. 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시 협업승인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내용)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분야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정부지원금)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공고.pdf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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