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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11. 25. 09:17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 확보를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 (TRL 7~8단계)

▣ 사업내용

○ 개발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검증 등 지원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200대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필수 기재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5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5.52억원

* '25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당 2.5억원 이내 2025.3 ~ 2025.12(10개월)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2. 공통사항

▣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등을 검토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부합성이 낮은 과제는 예산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원

○ 대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대면평가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예정

(세부시간은 변동가능)

- 과제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질병 및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등이 발표 가능하며, 관련증빙 必

▣ 평가 기준

□ 평가지표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2024. 12. 18(수)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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