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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4. 12. 3. 09:4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1월 

○ (지원규모)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신청자격(붙임1 참조)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3. 추진 및 평가절차 

▣ 추진절차

▣ 평가절차 및 항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등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목표(KPI) 달성 가능성 등 심층 평가

○ (현장평가) 제조공정 및 공장 현황, 기업역량, 기업의지 등 평가

○ (사업비 심의) 원가검토 자료를 반영한 개별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금 확정

○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1.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문.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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