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소유현종 2024. 12. 5. 09:2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조달사업법」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1항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2023.10.6.)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663호, 2022.9.13.)

▣ 주요내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공공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기업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 통보를 받은 기술

**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추가등록)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 신청대상 제품

○ (신규지정)

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지정기간 연장(1차))

① (대상) 해양수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② (필수요건) 아래의 ‘가’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2차))

① (대상) 해양수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② 공공성 요건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4. 11. 14.(목) ~ '24. 12. 16.(월) 18:00 까지

○ (접수기간) ①신규지정, ②지정기간 연장, ③추가등록 별 접수기간 중 신청

① (신규지정) '24. 11. 14.(목) ~ '24. 12. 16.(월) 18:00 까지

② (지정기간 연장)'24. 11. 14.(목) ~ '24. 12. 16.(월) 18:00 까지

③ (추가등록) '24. 11. 14.(목) ~ '24. 12. 16.(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pdf
0.49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