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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하반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소유현종 2024. 12. 12. 09:2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거래주체 : ①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공공기관 전담부서,

③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 무료 나눔 대상 기술 : 48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2,217건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 등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식품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을 통해 신청서 제출

(www.newat.or.kr > 로그인 > 기술거래 > 기술등록 > 수요기술등록)

* 특허 무료나눔 신청시 수요기술명, 수요기술 개요 및 특징에 무료특허 번호, 기술명,

기술보유기관 기재 필수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제출 (첨부 양식 참조)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붙임서류 일체를 iPET 기술거래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기업 정보 등을 특허 무료나눔 신청시 iPET 기술거래시스템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부정확 정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성장본부 기술상용화실 이태영 책임연구원(061-338-9882, grain@ipet.re.kr)

 

5.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1. 2024년 하반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문.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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