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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후불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시장확대형(후불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1. 22. 18:1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불형 방식의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불형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1억원, 2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內 자유공모 <참고1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

* 기술개발 목표를 세계최고수준(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시, 선정평가 시 목표수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총 지원금의 25%*를 선지급하고, 기업자금으로 R&D를 선수행하며, 과제 성공 시 75% 지급

* 총 지원금 중 선지급 25%는 1-2차년도 분할 지급 예정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 시 후불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며,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극히 불량" 판정 시 잔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인센티브) 최종평가 결과 "완료(보통 이상)" 판정 시, ①기술료 면제,

②사업화 자금 보증연계*, ③후속과제 필요 시 연계지원 등 우대 

* 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평균단가 5.7억원 이내(연 2.8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를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자금으로 집행하고, 최종평가 및 정산 결과를 근거로 투입 비용 지급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시한 도전적 목표검증을

위해 목표 수준 타당성 검증 및 대면평가 시 반영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하반기, 9월* 지원과제) '25년 5월 8일(목)~ 5월 21일(수), 18:00까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우선 선정과제는 7월 지원 예정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붙임2-5] 시장확대형(후불형) 세부 지원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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