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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3. 6. 09:5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2025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 지원 유형별 개요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 미래기술선도형 ]

▣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 : 10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25. 4 ~ 2029. 12 (57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5.4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지원조건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래기술선도형

▣ 평가방법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평가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25. 3. 4(화) ~ 2025. 3. 25(화) 18:00

(제2025-168호) 2025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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