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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3.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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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3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내 설치 및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위주로 선정 예정

▣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참여 유형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기업 자격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은 공고문 15p 확인

(공공기관 별 실증수요서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선정 절차)

* '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도 '공공기관 의견확인'절차 시행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6개 기관

* 846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5. 3. 17.(월)~ 4. 18.(금)

★2025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_공고.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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