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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4.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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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1차)) 총 160억 원, 240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연구배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규모(1차)) 160억 원 내외(240개 과제 내외)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5. 4. 17.(목) ~ 5. 7.(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해 신청·접수

▣ 구비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5-221호)_202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_제1차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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