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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2차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5.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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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탄소감축 및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2차)

▣ (사업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추진절차)

2. 지원범위

▣ (지원범위)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검증 지원

○ (교육) CBAM 이론 및 실습교육

※ 선정기업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이론교육을 필수이수 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탄소배출량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②CBAM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③검증 대응

○ (탄소배출량 검증) EU CBAM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의견서 작성 

▣ (지원한도)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 탄소배출량 컨설팅 12백만원, 탄소배출량 검증 8백만원 한도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CBAM대상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있으며, CBAM대상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24년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도 지원받지 않은 제품에 한해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접수

▣ (신청기간) '25. 04. 30.(수) ~ 05. 30.(금) 18시 까지

*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5.6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홈페이지 참고),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트랙)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기본 트랙과 대·중견기업과 공정 위탁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하는 공급망 트랙 중 선택

○ (기본트랙) CBAM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별신청

○ (공급망 트랙)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 신청기업이 되어, 전구물질 공급 및

외주 중소기업 등과 공동그룹(최대 5개사)을 구성하여 신청

- 대·중견기업도 대표 신청기업으로 접수가능하나, 정부지원금 미지원

- 공급망 트랙으로 신청 시 대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신청기업은 지원 제외됨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ESG통합플랫폼에 업로드

- 공급망 트랙의 경우 대표 신청기업이 공동 신청기업의 서류도 함께 업로드

- 가점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만 인정

■ 제출서류

○ 기본트랙

-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은 7-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24년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기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공급망트랙(대표신청기업, 공동신청기업)

▷ 대표신청기업

-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은 7-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24년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 사업자등록증명

- 기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공동신청기업

- 대표신청기업 제출서류 중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제외

○ 가점사항 증명서류

- 스마트공장 구축 증빙자료

- 수출실적 증빙 양식

* CN코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시에만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중소기업_CBAM_대응_인프라구축_공고문(2차)_v3.pdf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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