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5. 20. 09:32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25년 지원내용

▣ (지원규모) '25~'26년 총 12억원 내외(4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5~'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2.4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2년 이내)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5. 5. 17.(토) ~ 6. 16.(월) 17:00시까지

(제2025-319호)_2025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상반기_시행계획_공고.pdf
1.23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