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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6.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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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R&D」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동일업종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단위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3. '25년 지원내용

▣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 집중발굴·R&D 지원

■ (지원규모) 23.7억원 내외 (약 8개 컨소시엄, 25개 세부과제)

○ 지원조건: 세부과제별 최대 2년 6억원, 연구개발비 최대 75%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

■ (지원방식) 지정공모

○ 산업계의 공통 수요를 통해 발굴한 아래 RFP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RFP 상세내역은 [붙임3]을 통해 확인)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운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술혁신R&D 공통 적용 사항인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미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1개 컨소시엄 내 최대 1개 세부과제 참여 가능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세부과제 수 제한 없음

* (공통)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3책5공 등 공통 관리지침을 따름. [붙임1] 참고

○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

-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필수 지정 필요

-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

- 컨소시엄 매니저는 신청·접수 시 대표로 총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기관(컨소시엄매니저)의 세부과제 관리 계획, 방안등을 포함하여 서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평가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과제 신청·접수기간 : '25. 6. 16(월) ~ '25. 6. 30(월)

[제2025-347호]_2025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공동효과형_시행계획_공고.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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