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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6.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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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의 융·복합화,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제품위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강화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단위: 백만원, 개월)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적절성, ②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제2차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5. 6. 12(목) ~ 7. 11(금) 18:00까지

2025년도 제2차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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