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제2차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정부출연금 연간 2억원 지원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구분
○ 기술개발 :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등
○ 기반조성 : 안전관리 사각제품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 지원대상
○ 기술혁신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융·복합제품, 기술진보 제품 및 어린이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운영하는 품목은 동 사업에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신규지원 예산 : 2억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2억원/년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방식
○ 공모 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정수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2019년도 제2차 안정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 2019. 10. 28 (월) ~ 11. 18 (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