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에 참여 할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법인기업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전원이 '신청자격 '가"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자격 '나" ①항은 공동대표의 경우 1인 이상 해당되면 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
(대·중견·중소·공기업)
□ 지원규모 : 총 40억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
□ 사업 안내
- 일시 : 2019.11.05 (화)
- 장소 : TIPS타운 S2 유니온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B1)
- 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 요건검토,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실시
- 모기업의 추천팀 임을 고려하여 기술 사업화 및 수행역량을 중점 평가 하여
대면평가를 기준으로 평점 60점 이상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단,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문제인식 20%, 실현가능성 20%, 성장전략 30%, 팀 구성 30%
□ 일정 및 장소 : 11월 4~5주차(예정) / 서울 TIPS 타운
* 세부내용은 발표평가 대상팀에 한해 재공지 예정
□ 대면평가 시간 : 기업별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작성목차대로 내용을 기술 하되, 양식은 자유
* 발표당일 자료는 USB에 담아 지참하거나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여도 무방
※ 진행일정은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19년 10월 24일 (목) ~ 11월 14일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