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개요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제도 목적
- 기업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조세지원, 관세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타지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
1.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감면)
3.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자격과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4. 인력지원
- 신규 채용 연구전담요원 병역의무 면제
- 신규 청년 채용시 인건비의 절반 지원
- 연구 인력 인건비와 능력개발비 지원
5. 기타지원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 부여
- 심사선정시 우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을 적극적 활용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상승으로 자금운영 수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각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2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 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