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알아보기

소유현종 2019. 12.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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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요건 

중에서 인적요건, 물적요건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업」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연구전담요원 수

○ 기업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은 7인,

- 중기업은 5인

- 소기업은 3인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 교원·연구원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물적요건

○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m2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를 

하고 전용이어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가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신고업무절차 

■ 신고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개발인력현황

④ 연구기자재현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

· 주업종 확인서류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중견기업 확인서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