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증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으로서,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지원규모 : 총 106.4억원(41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전략분야* 內 자유응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6개 기술
▣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 중소사업장
▷ 과제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 미만의 중소사업장
** (예시) 초미세먼지 대응 제로 오존 방식의 정전 집진기 개발, 유기 입자성 물질 저온 분해 촉매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장치 개발
▷ 지원유형 : 중소제조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고정오염원 배출 및 생성 저감)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 생활밀착공간
▷ 과제개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지원
* 생활밀착공간 지원대상 27개 시설 범위
** (예시) PM2.5 대응 초미세먼지 검출용 광학식 먼지센서개발, 실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휴대용 후드 제품개발
▷ 지원유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음식점

2020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0년 3월 16일 (월) ~ 3월 27일 (금)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