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중견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1~2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사업 진행절차

[1] 신청/접수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내 기술금융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 참조
[2]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3]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2020년 중소·중견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