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권역별 중점분야에 대해 혁신랩으로 선정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형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등 인력지원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권역별 중점분야에 대한 혁신랩으로 선정된 거점대학으로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형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인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내 산·학·연
☞ 품목별 8.4억 내외 지원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총괄과제의 주관기관은 품목제안요구서(RFP)에 지정된 권역내 대학으로 한정함
○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은 품목제안요구서(RFP)에 지정된 권역내 산·학·연으로
한정하며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세부과제의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품목제안요구서(RFP)에 지정된 권역 외 기관이 세부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권역외
기관의 사업수행비 합계가 세부과제 예산의 20% 이내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대상 : 권역별 중점분야에서 선정된 5개 품목
○ 수도권(반도체) : 원자층 증착(ALD) 소재 및 부품
○ 충청·강원권(디스플레이) : 플렉시블 QD-OLED 하이브리드용 소재·부품·장비
○ 호남·제주권(전기전자) : 고온·고강도·고밀도용 인조흑연블록 및 기능성 나노탄소복합소재
○ 경북권(자동차) : 전기자동차용 전기구동계(e-Powertrain) 핵심부품(구동·제어·전동화부품)
○ 경남권(기계금속) :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 소재
▣ 지원방향
○ 총괄주관기관이 품목별 3개 과제*로 구성한 총괄형 과제로 지원
* 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2개
▣ 지원기간 및 지원예산 : '20년~'22년 / '20년도는 42억원 내외
▣ 지원내용
○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을 혁신랩으로 지정하고, 대학보유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 중점분야에 대해 권역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등 인력양성, 대학 보유 공동장비 활용 지원 등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권역외 기관이 세부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권역외 기관의 사업수행비 합계가
세부과제 예산의 20% 이내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사업 목록
○ 소재부품혁신랩기술개발사업 (5개 품목지정 공모)
* 세부 내용은 품목제안요구서(RFP) 참조,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권역외 기관이 세부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권역외 기관의 사업수행비 합계가 세부과제
예산의 20% 이내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절차
2020년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기간 : '20. 5. 8.(금) ~ '20. 6. 8.(월)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