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 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 운영기관)
*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운영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4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 분야 과제의 경우 의무채용 적용 제외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 과제별 지원절차
○ 자유응모(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BIG3, 소부장)
▣ 평가기준
①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6월 중)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투자확인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②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7월 중)
-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를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은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통보)
③ 대면평가(7월 중)
- 투자기업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해 기술구현 가능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 및 유사·중복성 등 평가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접수된 과제 중 정부출연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식 대면평가 적용 및 운영
▣ 지원과제 확정(8월 중)
○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기정원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후보과제는 예산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지원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말)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 5. 15.(금) ~ 6. 15.(월) 18: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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