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이 사업목적인
2020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장비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1.6.30
▣ 지원규모 : 총 200.47억원
▣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신뢰성 기술 및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 종합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정기형 :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해 전주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 수시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 하는 유형

▣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20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200.47억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정기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 신청기간
○ 정기형(1차) : 2020. 7. 31(금) ~ 2020. 8. 31(월), 18:00까지
○ 수시형 : 상시접수( ~ '21. 2. 26 까지)
2020년 소재·부품·장비기업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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