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과제별 신청자격
▣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 창업, 일반과제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공고문의 [별첨]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을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제도소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시범구매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
** 소액과제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구매 계약실적 인정,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6항에 따른 구매계약 체결 시 최대 추정가격 1억원까지 인정
▣ 지원과제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422개 기관('20.8월 기준)
* 참여 공공기관 목록은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현황 참고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4차)
신청기간 : 2020. 8. 26. (수) ~ 9. 15. (화)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