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학연 Collabo R&D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확대하는 2021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 : 466억원(신규 216억원, 계속 232억, 기획평가비 18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과 협력R&D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조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0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021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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