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_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기술개발
실증 지원이 사업목적인 「2021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_일반과제 및 현장형R&D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형R&D(최대 2억원), 현장형R&D(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_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기관은 위탁 또는 비위탁 바우처 활용 필수(붙임2 참고)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신청자격
○ (혁신형R&D_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지원규모(신규) : 14,770백만원, 269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_일반과제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상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4,770백만원, 269개 과제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1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_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21. 1. 29. (금) ~ 2021. 3. 2. (화)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