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성능인증(EPS)제도 지원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확인·증명하는 「성능인증(EPS)제도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발표1에 따름(개정 시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름)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 신청 서류 : 신청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제도 안내 및 문의
2021년 2차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1. 4. 1.(목) ~ 2021. 4. 30.(금)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