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화고 新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을 지원
☞ 해당 품목(공공/사회문제 해결, 산업안전, 융합BM 과제)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 1단계(BM개발단계) 1억원 이내, 2단계(기술개발단계) 연 5억원 내외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분야
○ 기존 제품·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IT,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新서비스(산업) 창출이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
- 문제해결형 (공공/사회문제 해결, 산업안전, 융합BM)과제 중심으로 문제 제시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경쟁형 수행) 지원가능 분야별 최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BM 개발을 경쟁형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융합新서비스 창출 및 사업화 성과 극대화 도모
* (단계별 연계) 1단계 BM개발 완료 후 비교상대평가 등을 통해 2단계 지원여부 결정
*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 2단계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지원분야
○ 지원가능분야 (문제제시)
- 추진체계 "일반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신청자는
아래 제시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서비스를 위한 BM모델 개발"로 과제명 작성을 권고함
(예시 : "개인뇌파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면유도 헤드셋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단계 주관기관 유형은 제한이 없으며(단, 기업참여 필수), 단순 제품이나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 절차 관련
2021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기간 : 2021. 4. 9.(금) ~ 5. 10.(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