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 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x 12개월
* 고경력 기준연봉(세전금액)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x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 ('21. 10. 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신청·접수기간 : '21. 7. 5 (월) ~ 7. 16 (금) 18:00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