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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7. 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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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도약기(업력 3~7년)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도약기(업력 3~7년)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모델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업력 3~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및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모집 분야별 업력 3~7년 이내 창업기업 

* 3년 미만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성공'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 

기업으로 지원가능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초기창업패키지 등초기단계 사업 

'성공'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팬키지 '최우수'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4년 7월 6일 ~ 2018년 7월 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붙임1]의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로부터 업력 판단

(단,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며,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모집 분야 및 지원규모 

* 협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사업 신청 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 5] 참고 

▣ 지원기간 : 선정 후 10개월 이내 ('21. 9월 중 ~ '22. 6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1년 7월 6일 (화) ~ 7월 28일 (수) 까지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