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3차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7.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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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전환·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기를 위한 사업화 및 친환경·저탄소 경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3차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전환·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으로 안정적 재기 지원 

☞ '18년 이후 공단의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사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자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내 공단의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수료 완료 

* 교육 수료 인정범위 : '18년 이후 시행된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 교육 수료증 출력 방법은 별첨의 참고1. 교육 수강 및 수료증 출력방법(p.1) 참고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LH가 운영중인 희망상가 입점을 

희망할 경우 희망상가 입점 평가 시 가점우대(희망상가 임대 보증금 1년간 면제 예정)

 

▣ 선정규모 : 총 860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폐업자는 재창업 예정지)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별첨의 참고6)'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최대 10백만원 지원(자부담 50% 포함으로 총사업비 최대 20백만원)

- 사업화 비용지원 : 사업화 지원 국고보조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포함으로 총사업비 최대 20백만원)

*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기준에 맞춰 사용·집행

- ①인건비, ②사업장임대료 ③시설·설비 항목은 자부담금 내에서 60% 이내로 집행가능 

* (예) 사업화 자금 총 2천만원 구성 : 1천만원(국고) + 1천만원(자부담 內 1~3항목은 6백만원 인정)

- 프로젝특 컨설팅 : 경영, 세무·마케팅, 판로, 사업화 연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多:1 프로젝트 컨설팅

(친환경·저탄소 단독 신청자는 제외)

 

② 프로젝트 컨설팅 : 경영, 세무·마케팅, 판로, 사업화 연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多:1 프로젝트 컨설팅

< 프로젝트 컨설팅이란? >

폐업 및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정보와 新트랜드 분야를

접목하는 피보팅 과정을 거쳐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폐업 소상공인

多1대 매칭을 통해 사업화 플래닝부터 재창업 사업자등록까지 A-Z 이르는 전담 컨설팅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기술역량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공단

- 업종전환 재창업 사업화지원(Tel : 070-4012-020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3차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21. 7. 13.(화) ~ 7. 26.(월) 18:00까지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