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목적 :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21.8.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도 목적
○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온라인 : PPI혁신제품인증(www.skip.or.kr)
○ 제출 서류 : 보제공동의서, 서약서, 수출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납입 증명서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신청기간 : '21. 7. 20.(화) ~ '21. 8. 31.(화)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