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9.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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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의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기간 사업 참여 시 우대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목적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

☞ '수출두드림기업'으로 2년간 지정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arketing@gobizkorea.com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055-751-97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042-363-7185, 787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1, 754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기간 : '21. 9. 13.(월) ~ '21. 10. 01.(금) 18:00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