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5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1. 9.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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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5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로서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

* 재무제표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없는 연도는 제외하여 평균

 

▣ 지원 내용

○ 지식재산 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5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5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국내외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www.kipa.org)
○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53, 294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5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 2021. 9. 15(수) ~ 10. 8(금) 18:00까지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