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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소유현종 2021. 11.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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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수출통관을 위하여 현지 자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제작에 필요한 검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수출통관을 위하여 현지 자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제작에 필요한 검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및 바이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원 제외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aT 해외지사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제출서류 : 국가별 라벨링 지원신청서, 인지 확인서, 무역통계정보이용 동의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 Tel : 061-931-0858, E-mail : minleebae@at.or.kr

○ 해외지사별 문의처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