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12. 20. 09:11
반응형

안녀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혁신형 R&D(최대 2억원), 현장형 R&D(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의 경우, 평가결과 추천대상(60점 이상)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 해당사업 : 현장형 혁신형(일반)

▣ 지원규모(신규) : 13,125백만원, 230개 과제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고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1. 12 .22.(수) ~ 2022. 1. 17.(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