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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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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상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개발제품의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3천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

▣ 지원규모 : (기술개발) 총 4.5억원, 15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소상공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관련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제품 개발 분야*

내에서 자유방식 제안

* 소상인이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 대체 등 

 

▣ 지원내용

○ 세부과제명 : 생활혁신개발(친환경 포장재 과제)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신청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2월 7일(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