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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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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R&D 협력생태계 강화 및 조기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R&D지원을 

통해 R&D 협력생태계 강화 및 조기 사업화 성과 창출 

☞ 대학·전문연·출연연, 대·중견기업 등 컨소시엄 

☞ 다자간 협업과제 및 묶음형 R&D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의 매칭사업이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일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신청자격 

○ 공통자격 : 한 개 지정공모과제 당 컨소시엄 단위로 지원 

※ 세부과제 단위로 개별 지원이 불가하며 지정공모과제 1개 단위로 신청 필수

①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 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② (위탁)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 총괄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대학·출연연 등 공공성을 보유한 위탁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 참여 필수 

* 다수의 위탁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그 중 총괄기능 수행기관 1개 지정 필수 

○ 내역사업별 자격

③ 컨소시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의 지원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필수로 충족해야 함 

▣ 지원방식 : 지정공모방식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정공모과제 현황

* 최종 확정된 지정공모 과제는 접수기간 전(1.7예정) SMTECH 업로드 예정이며 과제명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동시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공모과제 및 신청기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도 허용

(예. 세부1,2 동시수행 → 세부3 → 세부4)

 

▣ 지원내용 :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 지정공모과제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사업에 따라 규모 상이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또는 1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월 14일(금) ~ 2월 14일(월), 18:0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