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R&D 협력생태계 강화 및 조기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R&D지원을
통해 R&D 협력생태계 강화 및 조기 사업화 성과 창출
☞ 대학·전문연·출연연, 대·중견기업 등 컨소시엄
☞ 다자간 협업과제 및 묶음형 R&D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의 매칭사업이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일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신청자격
○ 공통자격 : 한 개 지정공모과제 당 컨소시엄 단위로 지원
※ 세부과제 단위로 개별 지원이 불가하며 지정공모과제 1개 단위로 신청 필수
①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 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② (위탁)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 총괄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대학·출연연 등 공공성을 보유한 위탁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 참여 필수
* 다수의 위탁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그 중 총괄기능 수행기관 1개 지정 필수
○ 내역사업별 자격
③ 컨소시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의 지원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필수로 충족해야 함
▣ 지원방식 : 지정공모방식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정공모과제 현황
* 최종 확정된 지정공모 과제는 접수기간 전(1.7예정) SMTECH 업로드 예정이며 과제명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동시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공모과제 및 신청기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도 허용
(예. 세부1,2 동시수행 → 세부3 → 세부4)
▣ 지원내용 :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 지정공모과제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사업에 따라 규모 상이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또는 1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월 14일(금) ~ 2월 14일(월), 18:0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