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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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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

☞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ICT솔루션 개발 역량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규모(신규) : 총 56.3억원 30개 과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한된 '4차산업혁명'분야 

전략제품(23개 분야 178개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품목 지정)

 

▣ 지원유형 :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수요기업 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별지 양식의 ‘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최대 '공동연구개발기업수(최대 3개)x기업별 지원한도(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지원

< 지원유형별 대상, 요건, 지원규모 >

* 신청유형별 지원 비율은 없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 서류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1. 27(목) ~ 2022. 2. 11(금)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