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사내벤처팀(기업)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운영기업이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출
☞ 혁신 역량을 보유한 대·중견·중소·공기업
☞ 사내벤처팀(기업) 추천권한 부여
▣ 신청자격
○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보육 등 전 과정 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계획,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도입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운영기업이란?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내용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 모집규모 : 대·중견·중소·공기업 20개사 내외
▣ 운영기간 : 2년('22.3월 ~ '24.2월, 예정)
*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및 추천 사내벤처팀(기업)을 우대하며,
사업참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운영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운영기업 지원내용
- 사내벤처팀(기업) 추천권한 부여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분사 창업기업을 창업진흥원에 추천 가능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선정된 사내벤처팀(기업) 지원내용
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내벤처팀 70백만원,
분사창업기업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운영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구성
* 사내벤처팀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하고,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은
분사창업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
* 전담(주관)기관에서 안내한 기일 내 대응자금 미납부 시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성장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 주관기관이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멘토링, 교육, 투자유치 IR 및 입주공간 제공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③ 최대 2억원의 후속 실증지원 자금지원
· 사업화 지원 종료 후 제품·서비스 또는 소비자 검증, 시제품 고도화 및 사업확장을 위한
후속 실증지원 자금 최대 2억원 차등 지원
* 해당 지원은 별도 모집 및 평가절차를 통해 후속 지원대상 선정(예정)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 서류 : 운영기업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2. 1. 26.(수) ~ 2. 14.(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