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2차모집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기타사항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주력사업 분야 중소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 신청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