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2. 18. 09:1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2차모집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기타사항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주력사업 분야 중소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 신청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