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세특례 및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 목적
○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 지원 및 성실경영평가)
* 재정지원 : 재창업 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정원) 등
▣ 사업 절차
①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완료
② 성실경영 평가 : 과거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성실경영평가 진행
③ 평가결과 통보 : 성실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통과자에 대해 별도의 확인증을 발급
④ 지원사업 신청 : 통과자는 중기부 소관 각 기관별 재기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각 기관별 공고일자에 따라 별도 신청*
* 성실경영평가는 재기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⑤ 심층평가 신청 : 통과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를 통해 심층평가 신청
▣ 신청자격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단,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성실경영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재창업(법인등기·사업자등록)'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필수 이행(미이행시 평가결과 실효)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유효기간 內) 중 심층평가 신청자
▣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단,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별도 신청 불필요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 성공역량(준비도) 등을
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 우대사항 : 재창업자금(중진공) 전용트랙 참여,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서류평가 면제,
R&D(기정원) 우선추천 등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성설경영평가
○ (평가방식) 서류 평가(비대면 방식)
○ (평가내용)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등
○ (판정기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 시, 통과
- 통과기업에 대해 '성실경영자 확인증' 발급(발급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 탈락 결과 이의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평가 진행
▣ 성실경영 심층평가
○ (평가방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내용)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준비도) 등 정성·정량평가
○ (판정기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으로 판정 시, 통과**
- 통과기업에 대해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 발급(발급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