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이전기술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 상용화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규모 : 총 3,402백만원, 60개사(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대표 프로그램
○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통합지원 제공
▣ 관련법령 및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예정)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예정)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➊기술이전기업 또는 ➋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 기술보증기금의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
** 기술이전 계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술혁신센터에 문의하실 것
▣ 공통 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04. 18.(월) ~ 2022. 05. 02.(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