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보급·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자료" 파일 참고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
*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 서류평가 항목 >

▣ (최종심의 업종별 분포,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

▣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선정 소상공인 대상 기술사업 선택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설명회 개최 예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신청기간 : '22. 4. 8.(금) ~ 5. 13.(금)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