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규모 : 총 40억원, 167개 과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자유공모(맞춤형기술파트너)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사항을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해결의뢰서 → 전문가 매칭 → 해결계획서 →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해결의뢰서를 SMTECH에 제출
○ 공학컨설팅센터에서 해결의뢰서를 검토하여 기술전문가를 매칭하고, 기술전문가와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제출
○ 기술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최대 9개월, 3천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한 경우를 가정
▣ 기술료 징수기준 : 본 사업은 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 사업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공학컨설팅센터 단위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과제를 선정
▣ 평가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파급효과, 자급집행계획 점수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4. 27.(수) ~ 5. 26.(목)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