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실증 지원
* 리빙랩(Living Lab) :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기업과 협력하여
문제 정의, 대한 탐색·실험하는 참여형 공간
▣ 지원규모 : 70억원, 14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17.5억원, 14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20% 이상으로 완화

▣ 공통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친환경 분야 기술개발(R&D) 역량을 갖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운영기관·전문기관에서 신청과제의 요건 검토 후,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요건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지원유형
○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분야 6개 기술 제안서(RFP)
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품목지정)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목적에 맞는 친환경 4개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제안

▣ 지원내용
○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를 폭넓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 타겟(moving-target)형 목표관리
○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구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5. 12.(목) ~ 2022. 6. 7.(화)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