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소유현종 2022. 5. 30. 09:3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과제지원금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지원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지원규모 : 15억원, 4개 과제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진행 중

* 상기 모집 과제 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별도 첨부된 품목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청 

▣ 지원분야 

○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분야 전략품목(60개)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 2022. 6. 7.(화) ~ 2022. 6. 27.(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