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를 도모하고자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한 디지털화를 위하여 사전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제품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4개월 내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 + 현물(인건비)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
(대표자, 기존직원 등)직전년도 인건비(2021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 희망하는 지원항목을 한도에 맞게 선택하여 예산 편성가능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22.6.30)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평가절차
○ (서류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① 소공인 여부 ② 필수서류 제출여부
③ 사업게획, 기술역량, 지원효과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 평가대상 선정
○ (발표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와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평가
* 코로나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추진절차(안)
*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6. 30.(목) 까지 입니다.